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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佛·獨 은행세 부과 합의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주요 3개국이 은행세(bank levy) 도입에 합의했다. 영국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긴축안에서 20억 파운드 규모의 은행세 부과 내용을 포함시켰고 프랑스와 독일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힘을 실었다.

3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3개국의 은행세는 은행들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역에 끼칠 수 있는 위험에 공정하게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은행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대차대조표를 조정토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26~27일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3개국은 금융 개혁 관련 의제가 G20 정상회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에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공조를 촉구했다. 이날 재정 감축을 위한 긴급 예산안 발표와 함께 은행세 도입을 공표한 영국은 선진국 중 가장 처음으로 은행세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은행세는 내년 1월부터 부과되며 영국 은행들과 해외 은행들의 영국 내 법인 모두에 부과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2012년 1월부터 은행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은행세 관련 법안 초안 작성을 오는 여름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으며, 프랑스는 다음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은행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달 초 열린 부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반발이 커 은행세에 관한 합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토론토 G20 정상회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권 분담 방안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럽 3개국이 은행세 도입을 촉구하면서 은행세 논의가 물꼬를 틀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