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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으로 치닫는 ‘용산 역세 개발’ …파국 맞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싼 코레일과 건설투자사인 삼성물산과의 갈등이 법적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토지주인 코레일이 납부이행청구소송을 검토에 착수하며 재차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0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삼성물산이 16일까지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림허브(주)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고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업협약상 의무 이행 최고란 계약서상 정해진 상당기간내 대금등의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미리 계약파트너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코레일이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삼성건설은 지난달 열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회에서 △토지대금 중 중도금 전액인 4조7000억원을 준공시점까지 무이자 연기 △기존 608%인 용적률을 800%로 상향 △부족자금은 출자사 지분별로 2조원 증자 등을 제안했다. 또 2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 분납이자와 현가감소분 등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개발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계약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기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주장해왔다.

코레일측은 "최고 통지후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을 납부하고 4차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대표사인 삼성물산은 국책사업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삼성물산 역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최대 주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 이촌동 일대의 56만6천800㎡에 총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 150층 높이의 랜드타워를 비롯해 업무, 상업, 주거 시설이 포함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