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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원 이상 전문직, 세무검증 받는다

연봉 5억원이 넘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들은 앞으로 세무검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고자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법세 개정안을 이달 말에 열리는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득 전문직들은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다.

세무검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재무점검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 누락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고소득 전문직이 자진해서 세무신고를 해왔지만 수입의 누락, 비용의 과다계상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한 것.

또, 이들은 30만원 이상 거래금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데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재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세무검증의 신뢰성을 위해 검증 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분석조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떨어지면 이를 검증한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재정부는 검증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무작위 추출 조사대성에서 제외하고 검증비용 일부를 제공하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오는 9일 연구원 내 대강당에서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