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0일 신흥학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4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며, 강 의원이 약 80여억원의 학원 자금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의 혐의는) 법에 정해져 있는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으며, 사안이 더 가벼운 공범이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며 “(수사 최종목표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본인의 범죄 사실만 가지고 수사하고 있고 단서가 뚜렷히 보이진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의 부친이자 신흥학원 재단을 설립한 강신경 목사도 30억원 가량의 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해 강 의원과 함께 사법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