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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기 '주의'…구직·대출 미끼 신종 수법 난무

최근 대출 및 아르바이트 희망자에게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 등을 편취,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신종사기 수법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러한 신종사기는 대출희망자의 체크카드에 부착돼 있는 IC칩을 자사의 IC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대출전용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대출희망자가 연락하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토록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최모씨(20대 초반)는 지난 3월 군전역 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인PC방 직원모집'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연락했다.

해당 업체는 이력서와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를 갖고 시내 커피숍에서 면접을 보자고 했다. 이에 최모씨는 면접 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 해당 업체의 요구대로 예금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를 건네줬다.

이 경우 사기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줬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타인에게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을 대여·양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의 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을 알아보거나
서민금융119사이트(www.s119.fss.or.kr)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