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9월1일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한지 1개월 만에 과거 우리나라 범죄전력자로서 다른 이름으로 부정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려던 12개 국적의 외국인 60명을 적발해 입국불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지문확인시스템은 입국하는 외국인 중 범죄전력 등 기타 우범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선별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개월간 적발된 60명은 모두 위명여권 소지자로서 이들 가운데는 과거 국내에서 위조 주민등록증 사용, 성매매, 마약류관련법 위반 전력자 등이 포함돼 있다.
위명여권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이며 이전에 육안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지문확인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1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문확인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해 국경관리 강화와 함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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