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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멜라트 은행 2개월 영업정지 결정

금융위원회는 6일 제 17차 회의를 열고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의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외국환 거래법 규정상 금융제재 대상자와 외국환 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은 점이 제재 사유가 됐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멜라트 은행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