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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協 10대 회장 당선무효 확정, ‘自中之亂’ 좌초 위기

대법원이 지난 10월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제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열 씨가 제기한 허위 학력과 경력위조에 따른 당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회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11월11일 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홍사권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협회는 향후 정관에 따라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지만 10대 회장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하는 회장을 선출하느냐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재선거를 치를 것이냐에 협회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지난 2008년 10대 회장 선거를 그동안 간접선거에서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를 실시했었다. 첫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이종열 전(前)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컸었기에 이번 당선무효 판결이 회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엄청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인 해광부동산연구소 이해광 소장은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회원을 우롱한 이종열 씨의 당선무효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회는 하루 속히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 부패가 사라지고, 회원을 위한 권익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 회원들은 “당연히 회장당선 무효 본안 사건이 확정 되었으므로 하루 속히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회원을 위한 길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 아닌 회원과 업계를 위해 헌신하는 회장이 선출되어야 작금의 불안정한 중개업계의 업 권 보호와 회원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협회 홍사권 회장직무대행은 재선거와 관련해 협회 홈페이지와 회원에게  ‘회장당선무효확정에 따른 제10대 회장 직선제 재선거 실시 통지문’ 게재를 통해 협회 정관(11조 제1항 외 기타)과 민법, 헌법 등을 검토해 이종열 회장당선무효확정에 따른 회장 선거는 회원직선제 재선거를 실시하되 임기는 제10대 회장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여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더불어 제10대 회장선거는 회원직선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초 이사회를 통해 선거등록금을 결정하며 12월 중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회원들은 자율적이며 공정한 협회 운영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에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이다. 또한 홍사권 직무대행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일방적 선택이며 협회 정관에 반하는 결론으로서 정관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대의원들의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관에 의하면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사권 직무대행은 적법한 대의원들의 대의원총회 소집요구도 묵살하며 파행적 협회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사태가 벌어지는 등 협회의 미래가 크게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월28일 대법원, 이회장 측 상고(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 따라 4월부터 법원에서 지정한 직무대행자인 장현길 변호사는 직무대행이 종료되었으며 11월11일자 협회 이사회를 통해 홍사권 부회장이 지명되었다.)

※ Ti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관 발췌
23조1항 : 회장은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3조3항 : 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5조4항 : 회장의 임기 만료 전에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7조2항 : 회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 선출 규정 제 21 조 (임원의 임기와 보선)
② 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정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2008.8.29 신설)
③ 궐위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정관 제23조 제3항 및 제25조 제4항에   의거 30일 이내에 회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제25조 제4항에 의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008.8.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