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20개 시군에 걸쳐 1,890㎢가 해제된다. 이는 과천시 전체 면적의 53배에 이르는 규모다.
14일 경기도도에 따르면 15일부터 도 허가구역 지정면적 4,345㎢ 중 43.5%인 1,890㎢가 20개 시군에 걸쳐 해제된다.
이는 과천시 전체면적의 5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내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4%인 2,455㎢로 크게 줄어든다.
주요 해제지역은 파주시 470㎢, 광주시 306㎢, 양주시 210㎢, 김포시 177㎢, 평택시 171㎢ 등 주로 휴전선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 중복규제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등으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을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이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허가구역 해제조치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됐다”며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기여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추가해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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