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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엔 문닫자” 부동산친목회 적발…‘피해는 소비자 전가’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수도권 일부지역 부동산친목회 소속 사업자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과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지키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수도권 6개 부동산친목회에 대해 이 같은 범법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와 사업자단체 회칙 삭제 또는 수정하라는 내용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친목회는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등 서울·경기지역 6개 친목회로, 이들은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로 인해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고,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적발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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