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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 소속사 상대로 3억여원 소송 제기

[재경일보 온라인] 2009년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주리는 소속사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배모씨(37)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등 3억 5,511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주리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유니버스 대회를 준비하던 중 소개로 배씨를 만났으며, 반드시 5위 안에 입상시켜주겠다고 장담을 해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 지원금에 들어갈 돈을 감안해 계약금 없이 계약했으며, ‘회사 이전과 확장 등으로 자금이 없으니 대회에 사용된 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갚겠다’는 배씨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1억 2,5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유니버스 대회에서 사용할 김씨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 보석을 맡았다가 분실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김주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유니버스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용한 돈과 보석 대금, 위자료 등을 합친 금액인 3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리의 주장에 대해 배씨는 5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김주리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며 나는 김주리 측에 경비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또 김주리는 자신의 과실로 분실한 주얼리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근거없이 저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김주리 측의 무리한 주장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주리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를 본 것은 오히려 소속사”라며 이날 화우를 통해 공개한 내용증명을 통해 김주리가 전속계약에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