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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앞두고 ‘물가잡기’ 시동…공정위 ‘선봉’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서민 관련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 착수와 함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물가잡기에 돌입했다.

정부의 '물가잡기' 선봉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섰다.

공정위는 설 대책 발표 전날인 10일부터 이미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 중 최근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가격 담합·부당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품목은 음식료, 식자재, 주방용품 등 주요 생필품 위주로 밀가루, 두유·컵커피 등 음료, 치즈, 김치, 단무지 등 반찬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7일 구성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첫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물가불안이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물가안정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시장기능의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에) 이바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는 공정위 창설 이후 물가 및 가격 관련 조사로는 최대 규모로 품목수는 물론 조사대상 기업의 숫자도 가장 많은 규모이며 조사반원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공정위에 이어 11일 설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6개 개인서비스를 포함한 설 성수품 22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정해 중점관리하고 이 가운데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등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1.7배 수준으로 확대해 가격안정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보증 등 총 21조원(10년 설 19.9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하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햇살론’ 사업과 생계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서민 자금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에는 ▲복지시설 방문, 소외계층에 대한 난방연료·설탕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의 '나눔문화 확산'과 함께 ▲대중교통 증편 등 교통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중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자제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는 '교통·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설을 앞두고 본격 실행되는 이번 '물가잡기'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봉에 선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15개 주무부처들의 공조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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