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가 운영하는 코엑스 내 컨벤션 센터 회의장 임대 시 식음료를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만 반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엑스는 고객의 식음료 반입 금지규정를 원칙적으로 '회의실 운영규정' 등에 안내하고 있느나 지정 업체를 통한 음료에 한해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코엑스는 서울과 창원 2곳에 컨벤션센터 회의실을 운영하면서, 2009년 기준 한 해동안 전국 31.8%, 수도권 62.6%의 전시행사를 열고 있다.
이 회사의 2009년 각종 연회, 회의, 컨퍼런스 등 케이터링 서비스(Catering Service) 관련 수입은 14억2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회의장내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회의실 임차목적 달성에 필요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자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과다한 위약금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엑스가 지정한 업체의 식음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 코엑스는 조선호텔로부터 케이터링 운영수수료로 매출액의 12%를 지급받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의 케이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 했다"면서 "이는 서울시내 회의실 임대관련 케이터링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효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초치에 따라 코엑스는 임차인이 식음료의 반입 필요 시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할 것인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업체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약관을 수정·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