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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 시정명령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수산물 유통센터 분양사업자 (주)리얼스페이스(대표 한창휘)에 대해 이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스페이스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상가 건물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지난 2009년 2월26일부터 9월18일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했다.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죽전IC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분양물 주변에 새로운 교통관련 시설이 건설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분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가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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