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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레뷰 화장품, SM 역고소 소송서 ‘무혐의‘ 처분 받아

전 동방신기 멤버3인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효력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SM으로부터 소송사태의 발단으로 지목받아 역 고소를 당한 (주)끄레뷰 화장품이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경덕 본부장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 2009년 7월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3인이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내자 SM은 (주)끄레뷰 화장품 사업을 위한 금전적 유혹 때문이라며 주장한 내용을 내외신 언론에 발표했다.

이에 (주)끄레뷰 화장품 회사는 SM이 소속 가수간의 내부 문제를 감추고 여론을 호도하여 팬들의 비난을 모면하고 3인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단순한 재무적투자를 빌미삼아 화장품회사가 사태의 주범으로 왜곡해 희생양을 삼고 있다며 SM을 형사고소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SM은 화장품 회사를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역 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화장품 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결론을 지난해 12월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