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아이들에게 과자나 사탕, 아이스크림 등을 먹일 때 봉투에 표시된 1회 제공량만 믿고 먹이다가는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시중에 판매중인 식품의 영양표시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기준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동종 제품인데도 1회 제공량이 2.5배나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식품 영양표시 기준인 '1회 제공량'이 제품별 차이가 커서,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더라도 식품을 비교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기호식품의 품질인증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지정 역시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비만 예방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기준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영양표시 기준을 100g당 함량으로 변경하고 1회제공량당 표시는 병기할 것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도 기준을 100g당 영양성분으로 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