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농협이 전산망 장애 나흘째인 15일, 전자금융서비스이용 약관 변경을 통보해 고객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5일 농협 고객들은 이날 농협이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15조의 변경을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재경일보에 제보했다.
변경내용을 보면, 농협은 약관 변경시 시행일 1개월 전에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것에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기존에는 게시 기간동안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이의가 농협에 도달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 제보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업무 복구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약관변경이나 하고 있을 때냐"며 "일 터지면 국회에서 엉뚱한 법안을 올려 통과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제보자도 "전산망 사태와 이 약관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하필 이럴 때 약관을 자기네들 편리하게 바꾸다니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변경된 약관은 내달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