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물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및 여타 불법행위 여부 그리고 자금원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0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선물투자를 하면서 SK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최 회장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최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및 제재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연대는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선물거래는 소득신고 및 탈세등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도 있을 수 있다”며 “비록 국세청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해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함은 물론, 여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조치할 것”도 요청했다.
끝으로 연대는 “SK그룹의 선물투자 손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SK C&C 주식 등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과 관련한 핵심자산을 기초로 한 자기자금을 극히 위험한 선물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자금이라면 굳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들어 자금 출처 역시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경영진이 마음대로 회사 돈을 이용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등의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