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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 인근 4개현 기준치 초과 세슘 검출로 차(茶) 출하 정지

일본 정부가 수도인 도쿄(東京)에서 가까운 가나가와(神奈川) 등 4개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찻잎 출하를 정지했다.

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찻잎에서 식품위생법 잠정기준치인 1kg당 500베크렐을 초과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이바라키(茨城)현 전역과 가나가와, 지바(千葉), 도치기(檜木) 등 3개현의 14개 시·초·손(市·町·村) 지역에서 생산하는 차의 출하 중단을 지시했다.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차의 출하 정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찻잎을 건조시켜 말린 차에 대해서도 1kg당 500베크렐을 넘는 경우 출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kg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찻잎을 건조시켜 말릴 경우 중량은 5분의 1로 줄어들지만 농도는 5배인 2500베크렐이 된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면 세슘의 농도는 수십베크렐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에 차 주산지인 시즈오카현(靜岡)의 가와카스(川勝)지사는 "말린 차를 그대로 섭취하는 사람은 없다"며 "말린 차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말린 차는 녹차아이스크림 등의 가공식품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넣고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