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주요 자산을 팔아 마련한 파산배당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황보고를 통해 “매각된 저축은행의 경우 파산재단에 현금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매각 직후 예상되는 일정 수익을 개산지급금 형식으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 순초과분(364억원)의 약 34%(125억원)를 영업개시일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예상배당률은 58~65% 수준이다.
하지만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경우 예보법이 적용되지 않고 파산배당에서도 사실상 배당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고 건수는 806건이며 금액으로는 292억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조사결과 판매사가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해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내에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를 설치해 부실책임 관련자 조사와 채권확보를 통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본부는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4명 등을 포함해 77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