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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거주자 취업시 최대 100만원 지급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가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이들이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직업훈련비(200만∼300만원)도 전액 감면해준다.

또한 비주택 거주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들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비주택 거주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나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전국의 비주택 거주자 3만7천명 중 3만2천명이 미취업자이고, 이들 중 약 2만7천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저소득층 등 5만600여명을 상대로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비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비주택 거주자로 확인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비주택 거주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