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장애인 LPG 중고차 일반인 판매 허용된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액화석유가스) 중고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 한해서만 LPG 차량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LPG 차량은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중고차는 일반인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00만-500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돼 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왔다"며 "따라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LPG 수급 안정 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장총은 "정부가 5년 이상 장애인이 사용한 중고LPG차량을 일반에 매매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그 동안 침해받아왔던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의 권리 회복"이라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