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에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112로 전화하면 된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이 돈을 보낸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 피해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에 상관없이 경찰청의 112 신고전화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찰청 112 신고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할 경우 피해금의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금융위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사기범들이 피해금인출에 걸리는 시간은 5~15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재 개별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경로가 복잡해 지급정지요청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청에 보이스피싱을 신고할 경우, 경찰청 상담원이 전용라인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급정지 전 피해금이 인출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일단 오는 16일부터 서울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되 시행 효과에 따라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금이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