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경기도가 결정하거나 관리하는 17가지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동결된다.
경기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축산물 검사·시험 수수료, 경기도 종합사격장 사용료, 물향기수목원·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경기도립공원 시설 사용료,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박물관 등 입장료, 경기영어마을 교육비,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통행료 등이 동결된다.
또한 과천시 등 도내 12개 시·군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인상을 연기한 공공요금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정화조청소료 등 원가부담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품목의 요금인상시기는 10월 이후로 분산하기로 했고, 인상폭도 최근 3년간 평균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3.46% 인상 기준율 내의 범위에서 올린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한 도민들이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75가지 품목에 대한 물가정보를 볼 수 있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가격비교도 가능한 '경기도 물가정보' 홈페이지(mulga.gg.go.kr)를 운영하고 있다.
신낭현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물가안정 정책을 위해 도·시·군·단체와 협력해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고통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