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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25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본 신고센터는 공정위 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11곳에 설치된다.

이곳에 접수된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신고센터에에 직접 처리하게 하여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하게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팩스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임금체불과 자금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주지시켜 달라고 협조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93개 대기업에 대해 3만2천940개 소속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협약 평가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