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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국내 최초 러시아 정부 공인 시험·인증기관 지정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국내 수출기업이 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인증서를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국내기관 최초로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ROSSTANDART)으로부터 러시아 국가규격(GOST-R) 시험검사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러시아 수출에 필수적인 GOST-R마크를 직접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KTR은 러시아 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러시아연방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접수, 서류검토, 시험, 인증 및 인증서 발급은 물론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수출에 필요한 GOST-R 마크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들은 러시아 수출에 필수적인 GOST-R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KTR 측은 "국내 기업의 인증 취득 비용이 20% 가량 낮아지고, 그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KTR의 시험 인증범위는 전기전자 제품, 정보통신(IT) 기기, 기계류, 부품, 건축기자재, 금속, 플라스틱 등 대(對)러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한 15개 분야다.

이외의 품목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러시아 정부공인 현지 시험인증기관 4곳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R 측은 "러시아 정부가 지금까지 GOST-R 시험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외국기관은 옛 소련 국가를 제외하면 스위스와 독일 기관 뿐"이라고 전했다.

KTR은 이번 인증 자격 획득으로 러시아 수출이 확대되고 러시아와 관세동맹(내년 1월 시행 예정)을 맺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및 GOST-R과 유사한 인증제도를 지닌 우즈베키스탄 등 인접국에 대한 수출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R 조기성 원장은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전문가 심사제도, 수출입 허가제도 등 비관세 장벽에 따른 과도한 경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국내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언어적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