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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그린카드 통해 녹색운동 일으킨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울산시는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시행한 '그린카드' 제도의 가입자를 올해 1만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시청에서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통해 공무원부터 가입을 실천하고, 이어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카드’는 가정 내에서 전기·수도·가스 절약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받는 ‘탄소포인트제’, 녹색매장에서 친환경 물품 구매 시 제품가액의 일정비율이 포인트로 적립되는 ‘녹색소비’, 그린카드를 보여주거나 결제 시 할인을 받는 ‘지자체 문화 시설’, 일반 신용카드에서 제공되는 혜택인 ‘신용카드 서비스’ 등 총 4가지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가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실천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에 따른 할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먼저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5%) 탄소포인트가 지급되고(탄소포인트제), 마트에서 환경마크, 탄소라벨 제품을 사게 되면(녹색소비) 해당제품 가격의 1~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또 그린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월 5000~1만원 한도에서 버스와 지하철은 최대 20%까지, KTX와 고속버스는 최대 5%까지 적립되며, 이밖에 국립공원, 휴양림 등 전국 153개 각종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신용카드 서비스 및 지자체 문화시설).

그린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린카드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그린카드 발급 은행인 경남은행, NH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을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업건물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절약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7월부터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포인트 산정은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대비 연간 감축율을 산정하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5%이상 10%미만 감소한 경우’ 전기 5000포인트, 수도 1250포인트, 도시가스 2500포인트를 각각 지급하며, 10% 감소한 경우는 각 2배를 지급한다.

1포인트는 2원이며, 반기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만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