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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1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단순연대보증인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예상구상실익 50% 이상 상환시 부동산 가처분 해제 등을 실시한다.

기보 관계자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