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종선)는 올 상반기(7월 31일 현재)에 분쟁조정협의회로 접수된 총 275건 중 134건을 처리해 7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275건 중 조정의뢰건과 직접신고건이 각각 87건과 188건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 100건, 건설 91건, 용역 84건이었다.
처리된 134건 중 합의 또는 취하는 74건이었으며, 조정 후 결렬로 인한 불성립은 22건, 불개시는 21건, 기타 조정불응ㆍ민사소송 등으로 공정위로 이첩된 경우는 17건이었다.
또 분쟁신청금액을 89억7천94만원에서 77억2천835만1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신청금액대비 조정성립률도 86%에 달했다.
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9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분쟁조정업무를 위탁 실시하면서부터 건설ㆍ제조ㆍ용역ㆍ수리 분야에 대한 10년 이상의 분쟁조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현재 3명의 전담 조사관들이 하도급분쟁 사건 접수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 종결하면서 신고인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송비용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