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지난 해 폭발 사고 이후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재검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
또한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자기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운행 중이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가 파열돼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가스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CNG 가스용기의 재검사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CNG를 사용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업체들이 3년마다 도래하는 재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 비용, 대당 약 70만원에 달하는 재검사 비용 등을 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 일부 지원한다.
또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가스 용기를 리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험용, 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국가 감독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에 대해서는 자기인증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대기업의 순정부품 인정 방식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밖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았던 50㏄ 미만 이륜자동차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25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