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빼내간 대기업은 정부 입찰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공인기관에 맡겨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ㆍ육성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자를 대기업이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달 물품 제조ㆍ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부당 유인ㆍ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토록 해 정부 입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신청기업의 평가기준에 이런 불공정행위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하게 인력을 빼앗겼더라도 거래 관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해당 기업을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ㆍ개편해 부당한 인력채용 사례를 상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개발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술임치제도는 기술 보유자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맡겨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기청 R&D 지원과제에 대해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까지 임치제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기술ㆍ인력 유출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법률상담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경우 직접 소송을 대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범위를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고,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나 주차자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