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2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소비자분쟁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된다.
오는 20일부터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소비자 분쟁사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회의'에서 처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됐다. 적은 돈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종의 소회의체인 `조정부'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의 처리기한을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건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또 7~11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 격인 `분쟁조정회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만 관할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분쟁조정 사건 중 조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이 1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사건관할 비율은 2대8의 비율이 될 전망이다.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기한도 크게 단축됐다. 그동안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30일씩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3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분쟁에 대해 최장 90일안에는 조정절차를 끝마쳐야 하는 셈이다.
이와함께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조정신청 철회, 조정안의 수락·거부 외에도 조정사항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조정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