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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품목 시장에 빨리 내놓는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수입 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시장에 최대한 빨리 풀릴 수 있도록 통관과 반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진다.

또한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보세창고 등에 물품을 장기간 비축할 경우에는 반출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모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도 물가잡기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물가관리 필요성이 높은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신고 지연가산세(수입가의 2%)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장기간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권장하고, 특히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세관장이 반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국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수입공급자들이 일반 보세지역의 경우 '반입후 30일이내 수입신고의무 및 신고수리후 15일내 반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적기에 이를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현행 수입물품 평균가격 공표대상을 원유, 삼겹살, 쇠고기 등 38개 품목에서 점진적으로 늘리고, 공개방법도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계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시장단속 강화, 거래 단계별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현행 20개) 확대, FTA 체결국의 수입 물품 특혜세율 활용 여부 모니터링 및 신속 통관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에 통관지원국장을 본부장으로 4개의 물가관리팀을 구성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현장점검반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