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환경부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1995년부터 공공하수도 위탁 관리를 했지만 위탁 대상을 지방공사와 공단, 수자원공사,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업체 등 하수도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하수관거(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 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큰 하수도관)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제한을 모두 풀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한 이번에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에 전문 민간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하수도 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동법의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 위탁으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연간 1천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효율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국가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