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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업체 수입신고 전자통관 대체돼 ... 규제 120건 완화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세관 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인정 받은 '성실 업체'는 수입 신고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대표적인 기피업종인 건설 폐기물처리업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등 기업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준 120건의 규제가 완화 또는 개선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3차 기업현장 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먼저 수입신고는 세관에서 일일이 심사해 통관지연에 따른 기업의 애로가 많았지만, 앞으로 불법수입 사례가 없는 성실한 업체로 인증받은 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해졌다.

술이나 식초를 만드는 업체가 원료(주정)를 수입하는 국가가 바뀔 때마다 기존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지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을 없애고자 주정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표적인 기피업종으로 인식돼 인력 충원이 어려웠던 건설폐기물처리업이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불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공립 보육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 내 공원구역에 직장보육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도 보육시설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센터 지원시설 면적기준이 현행 건축연면적의 2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처럼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결제를 유도하는 가짜 백신에 따른 피해가 늘자 가짜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작위 배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는 은행에서만 봤지만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면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추진단은 통신시설 용도부지 규제 개선, 특수목적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