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SOC 민투사업 인허가 협의기간 10일 단축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인ㆍ허가 협의기간이 10일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인ㆍ허가 협의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인ㆍ허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제협정이 적용되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적용 대상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에, 대상금액은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이라는 국제협정의 대원칙을 반영했다.

아울러 주무관청의 협정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하거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