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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200억 지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경기도는 추석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당 5억원 한도의 기존 운전자금 융자와 상관없이 추가로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다.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4.7%, 부동산 담보 시 5.2%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12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ㆍ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융자는 농협중앙회 지점을 통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