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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은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이로 인해 양국간 투자·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2차 한·에콰도르 이중관세방지 협정 교섭회담을 개최하고 전체 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국가(원천지국)와 출신국가(거주지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주식·채권·특허권 등의 원천지국 투자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의 경우, 10%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 간의 배당에 대해서는 5%, 기타의 경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자에 대해서는 12%, 특허권 등 사용료소득은 12%의 제한세율이 매겨지며,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5%의 세금이 매겨진다.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조세·금융 관련정보를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원유 매장량이 남미에서 3번째로 많은 자원 부국으로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중과세 방지협정체결의 필요성이 높아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