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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의도용 불법대출 제일저축은행 상대 집단소송 추진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고객 1만여 명의를 무단 도용해 1천4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협회는 5일 명의도용 피해자들을 모집해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등을 상대로 재산피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직접 명의가 도용되지는 않았더라도 저축은행이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한 것만으로도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http://cafe.daum.net/recredit)을 통해 피해를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