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전날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받고 저축은행 돈 약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유 회장은 앞서 구속된 이 저축은행 이용준 행장과 장모 전무에게 고객 1만1천7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4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지시하고 약 100억원대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유 회장 일가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투자에 썼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단은 또 구속된 장 전무가 유 회장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장씨를 상대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담보를 잡고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토마토저축은행의 여신담당 전무인 남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