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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C몽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역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정상치하 4개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로 5급찬정을 받아 병역을 명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외국 공연과 7급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연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발치는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병역문제 목적으로 뽑았다고 이정하기 어렵지만 입영 연기는 횟수나 기간을 볼 때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공부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