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에 대한 징계가 도입된다.
대출을 해주며 예금을 들게 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속칭 '꺾기')을 강요할 경우 은행원과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험업계에 만연한 과장광고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으로 분류했다.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을 파악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해 대출을 마구 권하는 '약탈적 대출'을 도입했다.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중개ㆍ대리업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가 징계 대상이다.
또한 금융위는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이 최근 검사한 국민은행은 약 1천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이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빌려주면서 600차례 꺾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가 영업을 확장하려고 여수신 목표를 확대하는 게 꺾기가 뿌리뽑히지 않는 배경인 만큼, 형사처벌을 통해 '공포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설계사의 '농간'에 대해서도 꺾기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설계사 역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무제한 보장'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고액보장 사례만 강조하는 과장광고도 기존엔 과징금만 물렸지만 앞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