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브라질서 삼성전자 근로자 노동력 착취 논란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상파울루에서 북서쪽으로 100여km 떨어진 캄피나스에 있는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의 휴대전화 생산라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십명이 과도한 노동에 따른 산재와 비인간적인 처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청원이 접수돼 브라질의 노동 조사관들이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AFP는 22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근로자 노동착취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나섰던 카타리나 본 주벤 조사관은 `떠밀기' 같은 폭행과 심리적 모욕, 생산량 제고 압박 등이 우울증과 근골격계 관련 건강 이상을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그동안 노동착취 문제를 말하지 못했다고 보도는 설명했다.

AFP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해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겪고 있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삼성전자 공장의 전직 직원인 한 젊은 여성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왼팔의 마비증세 때문에 머리도 스스로 빗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건강이 악화한 후 해고됐다는 한 여성은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목과 팔을 움직일 수 없다"며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삼성의 노동조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한 전직 직원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때 그들(공장측)은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식이었다"며 "우리는 개처럼 일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조립라인에서 하루 10시간씩 선 채로 작업했다는 이 직원은 양손에 반복사용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관에 따르면, 이 직원은 AFP와 인터뷰한 후 이유를 설명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는 법원의 조정을 거쳐 지난 8월 공식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삼성은 근로자 90여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28만7천 달러(약 3억2천900만원)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삼성은 AFP에 보내온 성명에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브라질법인이 5년전부터 근골격질환 예방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조 전 공정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상금지급건도 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50만헤알(약 3억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라질 검사들은 이번 사건이 문화적 차이 때문이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상파울루 대학의 아시아 전문가인 탕이신 교수는 "아시아의 기업문화는 엄격한 계급체계와 목표에 대한 순종에 기초하고 있다"며 브라질인들은 보통 그런 회사에서 4,5개월쯤 일하다 보면 압박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주벤 조사관은 "욕설과 폭행 등은 우리 문화가 용납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