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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개입 해임 부당' 조희문 전 영진위장, 항소심도 패소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3일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이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 심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칸영화제 출장 중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작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다 같은 해 11월 문화부에 의해 해임됐다.

그러나 조 전 위원장은 처분에 불복하고 `심사개입 의혹은 영화진흥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의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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