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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실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에 준하는 예방교육을 하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국민적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사전교육을 하고, 초중고교에서는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하며, 학부모도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학생안전강화학교'인 경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준하는 대대적인 국민적 캠페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부터 역할놀이,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또래 상담·중재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발생 위험률이 높은 초·중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들이 교사나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작업장에서도 예방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직장 내 학부모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에는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아버지·어머니 교육' 등을 통해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자녀교육 고민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용 `자녀 폭력징후 관찰리스트'도 개발한다.

아울러 매년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상황별·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