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중대 부정ㆍ비리 대학 상시퇴출…올해 2~3개 대상
교과부, 감사로 비리 드러난 22개大에 시정요구
지난해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퇴출된 데 이어 올해도 중대 부정ㆍ비리가 드러난 2~3개 대학에 대해 퇴출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감사 결과 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 부정ㆍ비리 대학에는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부당 학점 및 학위 부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과 운영비 충당 등의 부정ㆍ비리가 중첩된 대학들이 고강도 조치 대상이다.
교과부는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실대학 22곳에 대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2개월 안에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폐쇄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아울러 교과부는 일부 법인과 대학에 총장과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요구했다.
부실 지적사항은 유형별로 △신입생 모집 7개교(기준미달자 합격 4곳ㆍ모집인원 초과선발 3곳) △학위관리ㆍ교육여건 13개교(불법ㆍ편법으로 학점 및 학위 수여 9곳ㆍ무자격자 전임교원 채용 4곳) △회계관리 13개교(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 수입처리 5곳ㆍ수익용기본재산 무단처분 8곳) 등이다.
경북 K대는 수업시수 미달, 편법 단축수업 등 67명의 부당 학점ㆍ학위 부여가 확인됐다. 대행업체가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을 불법모집하고 수수료 1억6천만원을 허위처리했으며 수익용기본재산의 무단처분(3억2천만원)ㆍ사용(8억5천만원)도 적발됐다.
강원의 H대는 수업시수 미달 학생에게 학점(199명)과 학위(86명)를 줬고 무자격자 1명을 교원으로 뽑았다. 공사계약을 부당처리해 업체에 3천200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전북 B대는 수업시수 미달자에게 부당 학점(1천419명)및 학위(837명) 부여, 임용자격 미달자 5명 부당 임용, 정원 조정기준 시정명령의 이행 결과를 허위보고했다.
전북의 J대는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추천학생 1명당 10만원의 모집대가를 `발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기부금 12억여원을 법인이 불법사용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관련자 중징계 및 고발, 부당 학점ㆍ학위 취소, 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지정한 경영부실 4개교에 해당돼 최근 종합감사를 받은 충남 S대의 경우 시간제등록생 불법운영, 부당 학점ㆍ학위 부여 등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다수 적발돼 상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향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및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상시 감사체제를 유지해 과감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