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찰, 학교폭력 단속부서 전문성 대폭 강화
여성청소년계 근무기한 제한 폐지, 성매매 단속업무 이관
여성과 청소년 범죄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부서인 여성청소년계(이하 여청계)의 근무기한 제한이 없어지고 성매매단속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1월말로 예정된 경찰 인사가 끝난 직후부터 현재 1년으로 제한돼 있는 여청계 근무기간 제한제를 폐지하고 성매매 단속 업무를 생활질서계로 넘긴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경찰서로 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청계에서 일부분 담당하던 성매매 단속 업무가 생활질서계로 넘어가면서 여청계의 1년 근무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면서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선 경찰들은 여청계의 인력 전문화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여청계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업소와의 유착관계를 방지하려 구성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해 근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서울 강북 소재 여청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청소년 범죄수사와 사후관리에 1년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고 토로했다.
지난 11일 서울 31개 경찰서 31명의 여청계장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모여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여청계장은 "청소년 담당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임기가 1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공문에는 경찰서의 청소년 담당 인력을 늘리고 교육현장에 학교폭력 담당ㆍ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학교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스쿨폴리스의 개념을 확장해 오는 3월부터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담당ㆍ전담 경찰관을 학교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