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하고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게 한 중학생 A(14)군 자살사건과 관련해 중학생 B(14)군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일 열린다.
이들 학생은 자살한 피해 중학생이 유서에 가해자로 지목해 구속기소됐다.
2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B군 등 2명의 사건은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오는 2월 1일 오전 11시30분 대구지법 별관 5호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B군 등은 피해자 A군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목에 전깃줄을 감아 잡아당기고, 방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힌 것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돼 구속됐다.
검찰은 B군 등이 비록 어리고 초범이지만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많이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 19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