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단체 모임인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26일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교육감으로 복귀하게 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에 대해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8시 김 판사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의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외쳤다.
또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학부모는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학부모는 아파트 벽에 날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을 피해 이날 오전 8시30분경 아파트 옆문을 통해 출근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