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광주의 모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어린 장애 여성을 철장 안에 수년간 가두고 학대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1급인 A(17·여)양은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5m 크기의 철창 우리에 8년 넘게 갇혀 지냈다.
또 이 시설 직원들은 생활지도 명목으로 빗자루로 장애인들에게 체벌을 가했고, 여성재활교사가 남성 장애인의 목욕을 보조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시설장 이모(41)씨 자신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제철 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기도 했으며, 개별 지급돼야 할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학대 사실이 드러난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관할 서구청은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하지만 사무실에 남아있는 한 직원은 "교도소나 있을 법한 철장은 없다"며 "유아용 침대 형태인데 아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며 학대 사실은 과장됐다고 항변했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은 이 시설은 2002년 준공됐으며, 구청의 보조금 5억원, 사회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돼왔다.